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월세집에서 배당기일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배당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확인서를 미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먼저 하시면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시면 그 순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요건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주겠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실무 관행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낙찰자와 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편의일 뿐이고,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낙찰자의 확인서만으로 배당금 수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이사가 불가피하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와 배당금 수령을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므로, 이사 일정을 정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상담을 통해 현재 배당요구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안전한 이사·배당금 수령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40기)
현 가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부정경쟁방지법 교수, 국토인재개발원 형사법 교수
SBS 공익프로그램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