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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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2025년 3월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출을 알아보다가 구글에서 당일대출 해주는 업체를 찾았고 온라인뱅킹이 담긴 유심을 퀵으로 불법대출 업체에게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계좌로 연결되어 거래가 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끝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당일에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친구에게 여기에 연락하면 당일대출을 해준다고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저와 불법대출이었고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고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보이스피싱돈이 빗*이라는 코인거래소에 있었고 2200만원 가량있었는데 코인 가격이 내려 1800만원이 되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돌려서 자기 계좌로 빼서 다 사용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소개해준것처럼 진술을 해버리면 저도 문제가 될만한 상황인지 그 친구는 남은 대출금에 시달려서 1800만원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1800만원을 구해서 넣어놓거나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큰 부분은 제가 소개해준것으로 다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상황이지만 큰 걱정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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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의 유심 제공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더라도 친구를 해당 업체에 소개한 행위가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업체를 알려준 것인지 불법적인 유심·계좌 제공이나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소개했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구가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화내역과 업체와의 관계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약 1,800만 원을 인출해 소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와 별도로 사기방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다시 계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특정과 피해회복·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신속히 변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친구와의 대화 및 소개 경위를 정리해 고의·공모 여부에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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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지인에게 단순히 대출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불법 대출 업체의 알선책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처벌하는 알선 행위는 주로 대가를 바라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전적 이득 없이 생활고를 겪던 친구에게 선의로 정보를 준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거래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를 나눈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분의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2200만 원 중 가치가 하락해 남은 18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엮일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범죄로 인해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 처분해버린 1800만 원을 다시 마련하여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러한 금융 연루 사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자금 사용만으로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키워 처벌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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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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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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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대출 업체를 단순히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소개 경위가 문제 되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친구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코인을 임의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이 무겁습니다. 친구분은 사용한 돈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혹시 모를 추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미리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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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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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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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수사 실무상 보이스피싱 유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단순 매개체 제공을 넘어 횡령 내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한층 짙어진 별개의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주목하는 핵심은 지인의 단독 불법영득의사 및 자금 편취 여부이지, 단순 대출 경로를 단순 공유했던 의뢰인 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 님께서 지인과 사전에 자금 인출을 공모하거나 그 대가를 분배받은 사정이 전혀 없다면, 지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 님에게 공범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감경받고자 불필요하게 의뢰인 님의 관여도를 왜곡하여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출석 요구나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임의로 유용한 1800만 원은 지인 본인의 형사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 복구와 합의 역시 전적으로 지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의뢰인 님이 이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보전해 줄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지인과 대출 정보를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명확히 보관하여, 단순 정보 전달에 불과했음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확보된 대화 내역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목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형사2그룹장 이상목 변호사 입니다. 부장검사로 쌓아온 경험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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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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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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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할 당시 그 업체의 불법성과 보이스피싱 연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 자신의 유심을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을 받았더라도, 친구에게 접근매체를 넘기는 방식의 대출을 다시 연결해 준 행위가 기존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의 행위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벌금을 냈으니 추가 조사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구가 사용한 피해금에 대한 책임까지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단순히 대출업체 연락처만 알려준 것인지, 유심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구조까지 설명했는지, 당시 본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소개에 따른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고, 친구가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사전에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별개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친구의 경우 피해 관련 자금을 인식한 이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소비하였다면 단순 접근매체 제공 사건보다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사용한 금액을 다시 마련하여 입금한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실제 피해자를 먼저 특정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경찰의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본인 사건의 발생일과 업체의 불법성을 인식한 시점,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을 정확히 대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사건 기록과 당시 대화내역을 토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 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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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 가능성까지 생겨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소개 행위만으로도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라면 곧바로 공범으로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이 유심과 온라인뱅킹 제공으로 처벌받은 뒤 같은 유형의 업체를 친구에게 연결했다면, 수사기관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대출 알선처럼 보이면 방조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추가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친구의 1800만원 사용은 별도 중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수익을 인출·사용한 부분 때문에 사기방조 외에 범죄수익 은닉, 횡령 유사 쟁점까지 함께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코인거래소를 거쳐 현금화된 사안은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이라 임의로 맞춰 진술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다시 넣어두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은 진술 정리와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 출석 전 본인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이미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메시지·통화내역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추측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연계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이 사안은 민사상 피해회복 문제와 형사 대응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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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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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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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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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셨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한 본인 매체 대여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부분 역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순 피해자로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친구의 진술 내용에 따라 참고인 신분 등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친구분의 경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했으므로 명백한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최대한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친구의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범 의심을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므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다면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사기등-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혐의없음, 업무상횡령-혐의없음 ·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 스토킹-불송치, 명예훼손-무죄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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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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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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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대출업체에 유심을 양도해 벌금 3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 지인에게 동일 업체를 소개하였고 지인 역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지인이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1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은 업체 소개 행위로 공범 처벌을 받을지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단순히 대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지인이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까지 공모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횡령이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지인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님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지인이 범죄수익을 횡령한 행위에 의뢰인님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지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 지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모두 사용하여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반환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본인의 형사 책임을 덜고자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대비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세밀한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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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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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유심을 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친구를 대출 업체에 소개해 준 행위는 질문자님 본인의 유심 양도 사건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이 부분이 새롭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 것에 그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미 그 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 계좌를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 있는 곳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소개하였다면 방조나 공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개 당시 질문자님이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건 진행 시점과 친구를 소개한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경우는 사안이 다릅니다. 단순히 계좌나 유심을 넘긴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피해금을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액을 곧바로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에 앞서 소개 경위와 인식 정도를 사실대로 차분히 정리하시고 변호인과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친구의 진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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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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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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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본인이 친구에게 해당 업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그 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거나, 유심·온라인뱅킹 정보를 넘기는 방식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면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면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역시 정상적인 당일대출로 믿었고, 친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고의와 공모를 부정할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 본인을 소개자로 진술하더라도, 소개 경위·당시 대화 내용·본인의 인식 시점·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그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친구에게 같은 업체를 다시 소개하였다면, 그 시점의 인식과 고의가 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거래소에 있던 약 2,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그 변환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약 1,8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자기 계좌로 출금하고 소비하였다면, 단순히 대출금이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되면 해당 출금·소비가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 또는 범죄수익 관련 범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도 피해금 반환의무를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출금·소비 내역을 보존하고 임의로 추가 이체하거나 은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 또는 가능한 범위의 선제적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처벌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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