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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다 보니 승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잘못 감정돤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스빈다. 제1점 · 감정서 오기와 판결문 이유모순 감정서 "2017. 9. 27. FVC 41%"는 실제 56%이고, 41%는 같은 검사의 일초율 값입니다. 이 오기로 "41%→64%, 23%p 호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FVC 56%"로 사실인정하고서도 41%를 전제한 감정을 채용하였습니다. 투여 전(2017년)·후(2019년) 수치 혼용, 사망 8주 전 최종검사(FVC 40%, FEV1 30%) 누락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2점 · 심폐기능 F2 → F3 별표11의2상 F3는 일초량 45% 미만입니다. 망인은 2015년 52%(F2)에서 2017. 7.부터 사망까지 26~42%로 F3 구간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의가 호전 근거로 든 2019년 42%조차 F3입니다. 병형 제1형과 결합하면 제1급에 해당하나 재판정 미실시로 제3급이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제3점 · 심장의 급성 악화 부존재 감정의는 "기저 심질환 악화가 직접 원인일 가능성"을 들었으나, **사망 당일 심초음파는 "2022. 7. 4.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 없음"**입니다.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에도 CK 70·CK-MB 5.0으로 정상이었고 심정지 리듬은 제세동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박출률도 11.4%에서 17%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판독의 우심실 수축기능 저하·중등도 폐동맥 고혈압은 폐성심으로 진폐 합병증 영역입니다. 제4점 · 신장은 만성 상태 2010. 4.부터 12년간 혈액투석을 받아 왔고 사망 당일 급격한 변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에 비로소 작용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5점 · 감염 지표의 폭발과 감정 전제의 오류 감정서 "9. 1. 혈액배양 균 미동정, 사망 시점 균혈증 없음", "염증수치 안정적". 실제로는 9. 6.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동정(8. 22. 객담과 동일 균종), 프로칼시토닌 1.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