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한 상황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으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실거래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삼자가 함께 통지받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나 편법증여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하면 국세청 통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을 갖추어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통장 거래내역은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실거래 조사와 자금출처 소명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