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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통지는 약정해제 먼저 그 이후 법정해제를 하였습니다. 변론주의로 법정해제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약정해제권에 대해서 쌍방이 다툼이 없으면 재판부는 보통 약정해재권으로 해제 되는가요? 아니면 별개로 계약의 해석이라던ㅈ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쌍방이 이 인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약정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명백하면, 먼저 약정해재를 행사하여도 약정 해제 주장은 기각 시키고 밥벙 해제가 판결 쓰기 간편해서 법정 해제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단순히 쌍방이 약정해제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서 그런거 약정 해제를 인정하는건 위법한거 아닌가요? 만약 재판부가 약정해제를 인정 하였으면 상급심 가서 법리로 파기가 될까요? 그리고 이미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청구순서를 재배치 한 상타에서, 어떻게 해야 재판부가 법정해제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