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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셋이서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 욕을 심하게 텔*** 방에서 했는데 (저희 셋만 있던 방) 그 상사가 그 텔***을 증거로 제출했고, 저희 셋을 각각 다 모욕죄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월요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텔***방은 이미 나가 어떠한 욕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 이후 9/14 월요일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상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는데 저희 셋만 있는 텔***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 저의 개인 인**** 디엠방도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였고 제가 그 상사를 지칭해서 비속어를 쓴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텔***이야 각자 개인개정이지만 회사 컴퓨터로 로그인하여 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때 몰래 훔쳐서 보고 찍었고나 그랬을 건데 제 인****은 저의 폰으로만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증거로 모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 형사님한테 말씀 드리니 본인도 그건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렇게 제출을 하여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제가 이런 비밀침해로 고소는 가능하되, 피해자처럼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님 무고죄로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전 퇴사할 때도 로그아웃을 다 하고 나왔고 더군다나 컴퓨터로 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아무튼 제 증언은 검찰로 넘겨졌고 저는 이 증거자료 때문에 미칠 거 같습니다 제 개인계정이 털린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그냥 막연히 제 판결만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