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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5월경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개인법률사무소와 민형사 사건을 계약하고 수임료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 열거한 형사 사건들 중 폭행, 명예훼손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강제추행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물어봤으나 변호사는 '별도의 비행 발생'을 고지하며 특히 '항고서 작성의 경우 추가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4.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국 모욕죄로 피고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성희롱 인정'도 받아냈습니다. 5.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소장작성 및 경찰서 방문시 입회, 그 외 상당한 시간(1년 4개월)을 소요했고, 비록 결과가 좋지 않으나 경찰보완단계 시 추가증거 제출이나 의견서를 총 4회 제출했습니다. 6. 하지만 추가증거나 의견서 제출 시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 없이 변호사 임의로 제출을 했고, 특히 의견서에는 '위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는 오타가 있음에도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7.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던 7월초, '강제추행 마무리 후 민사쪽으로 힘을 써달라'고 고지했고, 변호사는 7월 15일에 소장 초안 작성 후 제출 전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한달 넘게 못받았습니다. 8. 9월 강제추행이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변호사는 '모욕1건으로 1천만원 청구'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위자료 소청구와, 사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모욕1건 외 성희롱 인정 누락) 4일 뒤 민사진행을 하지 말아 줄 것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9. 변호사는 '민사 소장 초안이 거의 다 완성됨과 본인들의 노고라며 '110만원만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저는 1100만원중 별도의 기재가 없기에 민형사 수임료를 5:5로 생각했고, 이에 민사소장초안 작성비를 제외한 민사 수임료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환불 요청시까지 초안을 본적도 없고,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