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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이혼 재산분할과 주택 명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금전적으로 속썩이는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이 되어 이사해야하는 마당에 신랑이 실업자가 되어 1년 이상을 쉬었고 그 와중에 상의도없이 대출받아 주식을 해서 날렸으며, 이혼하려 했으나 애가 있어서 참고 신랑 앞으로 대출이 안될뿐더러 신혼부부디딤돌도 받을수 없게되었고 온전히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랑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랑앞으로 대출받아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에게 줄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액대출을 진행하였고 저에게 상의없이 받았고 그사실응 지금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약받은 아파트도 제 명의통장으로 제가 알아보고 청약을 받았고, 결혼시 저 3500 신랑 마이너스1500으로 여기까지 일궜으며 청약된 집에 제가 결혼시 보탠 돈과 퇴직금 1200이 포함되어있고 나머진 풀대출입니다. 이 집에 이사해서 신랑에게 달에 생활비 250-260 받았으며 나머진 신랑 대출 및 생활비였고 제 급여 260-270 모두 생활비에 보탰고 조금씩 저축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지 1년쯤되엇을때 마통때문에 힘들어해서 열심히 모은 1000만원으로 갚아주었고 또 2년차쯤에 카드값, 남은 마통으로 허덕여 1000만원 주었습니다. 올해는 육아휴직중인데 휴직 중 아이물건이나 생활비부족하면 쓰려고 일할때 모아서 준비해둔 돈 1000만원도 주었습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같아 돈관리 따로하고싶어서 230만 생활비 받겠다 나머진 애들한테들어가는거든 뭐든 내가 감당하겟다고 얘기한 후 230받고잇는데 저번달은 아예 생활비를 못받았고 이번달은 200받았습니다. 가게 매출정리를 못해서 이번달부터 제가 맡아 정리해주고있는데 저에게 상의없이 소액대출을 받았엇네요 그 대출이 줄 생활비 없어사 받앗다는데 상의없이 받은게 너무 화가나고 두번째라 모든 신뢰가 깨졌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도 화가나고 밑빠진독에 물붓기 같습니다.이혼 시 집은 제가, 가게는 신랑이 가져가는걸로 합의가 될까요? 아이들 키워야하는데 이사람과 미래가 보이지않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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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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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금전 문제로 오랜 기간 홀로 버텨오신 사정이 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우선 분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1. 분할 대상의 특정과 채무의 처리 청약받은 아파트가 질문자님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고, 반대로 남편 명의의 가게 역시 임차보증금, 시설과 집기, 권리금, 매출채권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은 질문자님이, 가게는 남편이 가져가는 형태의 정리는 협의나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공평 여부는 각 자산의 순가치로 따져야 하므로, 아파트는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 가게는 영업재산 가액에서 사업자대출을 뺀 금액을 각각 산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남편이 상의 없이 받은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그 자금의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도 혼인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면 공동채무로 보아 분할에 반영하고, 개인적 투자나 소비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식으로 소실된 부분은 후자로 다툴 여지가 크고, 생활비 명목의 소액대출은 입금과 지출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여도 주장과 자료 준비 혼인 전 자금과 퇴직금이 아파트 취득에 투입된 점,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하신 점, 남편의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대금을 여러 차례 본인 자금으로 변제해 주신 점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이체내역, 대출 실행·상환 내역, 가게 매출 정리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뢰 파탄과 남편의 태도는 위자료 영역의 문제로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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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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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이 질문자님 명의이고, 초기 자금과 퇴직금까지 질문자님이 투입했다는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가 질문자님의 단독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은 일방 명의라도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이나 소액대출 역시 모두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투자·소비 등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방이 형성하거나 부담했고 상대방이 그 형성·유지와 무관한 재산·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현재 시가에서 담보대출 등을 공제한 순재산과 남편 가게의 보증금·시설·영업재산 및 사업대출 등을 함께 평가한 다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아파트는 질문자님, 가게는 남편이 각자 보유하고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주택대출 채무자는 이혼합의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부터 청약 및 아파트 취득자료, 질문자님의 혼인 당시 3,500만 원과 퇴직금 투입내역, 대출상환내역, 남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씩의 송금자료, 남편의 주식·사업 관련 채무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업체 재산과 채무까지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분할 구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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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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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파악하고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 를 살피고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로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각서,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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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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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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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남편의 주식 실패와 무단 대출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고려 중이신 상황입니다. ■ 아파트는 의뢰인님의 재산과 명의로 마련되었고 남편은 대출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 아파트는 의뢰인님이 소유하고 가게는 남편이 가져가는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결혼 전 자금 3천5백만 원과 퇴직금 1천2백만 원이 투입된 점 그리고 남편의 채무를 3천만 원가량 대신 변제해주신 내역은 기여도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남편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받은 대출과 주식 실패로 발생한 빚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될 위험성입니다. ■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남편의 대출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낭비였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여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두 분이 원만히 합의한다면 아파트와 가게를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남편이 아파트 시세 차익에 대해 부당하게 지분을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경제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재산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남편의 채무 내역 등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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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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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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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와 신뢰 훼손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집 명의(소유권)를 가져오고 가게는 남편이 가져가는 형태의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매우 유력하게 인정될 사안입니다. 1. 주택 명의 및 재산분할 구도의 타당성 집 명의 확보 가능성: 청약 당첨(통장), 초기 자금(마이너스 채무인 남편과 달리 질문자님 3,500만 원 + 퇴직금 1,200만 원), 대출 명의 및 원리금 상환, 육아 및 가사까지 질문자님이 주도했으므로 주택 소유권을 질문자님으로 지정(명의 유지)하는 분할이 매우 타당합니다. 남편의 대출 및 탕진 (채무 분할 제외): 남편이 질문자님 상의 없이 주식으로 날린 대출금, 독단적으로 받은 마이너스통장 및 소액대출은 혼인 생활을 위해 쓰인 채무가 아닌 남편의 개인 낭비 채무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되어 남편이 전액 안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지원금 반영: 남편 채무 상환을 위해 지원해 준 3,000만 원(1,000만 원씩 3회)은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더욱 높이는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2. 예상 재산분할 비율 및 합의 전략 예상 기여도: 질문자님의 혼전 재산, 소득, 자녀 육아, 남편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면 질문자님 기여도는 70~80% 이상으로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방식 (집 vs 가게): 주택: 시세에서 집담보대출(질문자님 명의)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높은 기여도를 적용합니다. 가게 및 가게 대출: 남편 명의 가게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출 가치 및 가게 관련 대출은 남편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남편의 기여분(20~30% 내외)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납해 준 남편 개인 채무(3,000만 원)와 남편이 가져가는 가게 순가치를 상계하면 추가 돈 지급 없이 집을 온전히 가져오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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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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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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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관련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이 의뢰인님 명의이고, 초기 자금과 퇴직금까지 의뢰인님께서 투입했다는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가 의뢰인님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이나 소액대출 역시 모두 의뢰인님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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