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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 거주 주택이 낙찰되어 9월 17일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이 제 전세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저는 SGI 측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20년 무이자 분할변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SGI가 교부한 약정서 제1조에는 원금만 적혀 있고 비고란에 '(지연손해금감면)'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배당 과정에서 SGI는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저에게 사전 고지조차 없었던 지연이자 약 3,100만 원을 원금에 덧붙여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향후 LH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던 배당 차액(약 2,700만 원)을 SGI가 일방적으로 전액 회수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약정 시 이자 청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SGI 보상담당자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할 수는 없다. 안내는 서비스 차원이다"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자백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① '지연손해금감면'이 명시된 처분문서(약정서) 원본과 ② 담당자의 '안내는 서비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17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SGI의 이자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약정서를 체결할때 여러번의 통화에서 단한번도 이자가 나온다는 말을하지않았고 약정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질문 사항] 서류상 '지연손해금 감면' 명시(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담당자의 설명의무 위반 녹취록을 무기로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경우,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부당 공제된 이자(2,700만 원)를 반환받을 승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한 서증과 녹취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대신 법무사 대서나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소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