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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배당이의 소송, 배당이의 쟁점과 대응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 거주 주택이 낙찰되어 9월 17일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이 제 전세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저는 SGI 측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20년 무이자 분할변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SGI가 교부한 약정서 제1조에는 원금만 적혀 있고 비고란에 '(지연손해금감면)'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배당 과정에서 SGI는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저에게 사전 고지조차 없었던 지연이자 약 3,100만 원을 원금에 덧붙여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향후 LH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던 배당 차액(약 2,700만 원)을 SGI가 일방적으로 전액 회수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약정 시 이자 청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SGI 보상담당자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할 수는 없다. 안내는 서비스 차원이다"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자백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① '지연손해금감면'이 명시된 처분문서(약정서) 원본과 ② 담당자의 '안내는 서비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17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SGI의 이자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약정서를 체결할때 여러번의 통화에서 단한번도 이자가 나온다는 말을하지않았고 약정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질문 사항] ​서류상 '지연손해금 감면' 명시(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담당자의 설명의무 위반 녹취록을 무기로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경우,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부당 공제된 이자(2,700만 원)를 반환받을 승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한 서증과 녹취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대신 법무사 대서나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소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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