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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관리소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A주민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관리소장이 그만둔 이유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경로당에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동회장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따지러 가거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갑자기 그만둔 이유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풀기 위한 자리라고 알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대화하던 중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오가게 되니 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겠다”고 하고 퇴실하려 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뒤에서 퇴로를 막고 문을 잠구고 팔을 양옆에서 붙잡는 등 신체적으로 제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빠져나가기 위해 창문을 세차례 반복해서 열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며, 쓰레기통을 밟고 창문으로 나가려고까지 했고 출입문도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팔에 멍이 들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팔을 편하게 못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평온하게 대화가 진행된 점과 신체제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잠시 제지한 ‘일시적 제재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감금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로당에 있었던 전체 시간이 아니라 명확하게 퇴실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신체제지와 퇴실 제한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전부터 누가 이 만남을 마련했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모였는지, 현장 녹음 등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추가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적절한지, 감금 또는 폭행 상해 등으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이의신청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