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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상 불송치 결정, 감금치상 이의신청 쟁점은?

사건 전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관리소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A주민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관리소장이 그만둔 이유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경로당에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동회장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따지러 가거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갑자기 그만둔 이유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풀기 위한 자리라고 알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대화하던 중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오가게 되니 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겠다”고 하고 퇴실하려 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뒤에서 퇴로를 막고 문을 잠구고 팔을 양옆에서 붙잡는 등 신체적으로 제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빠져나가기 위해 창문을 세차례 반복해서 열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며, 쓰레기통을 밟고 창문으로 나가려고까지 했고 출입문도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팔에 멍이 들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팔을 편하게 못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평온하게 대화가 진행된 점과 신체제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잠시 제지한 ‘일시적 제재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감금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로당에 있었던 전체 시간이 아니라 명확하게 퇴실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신체제지와 퇴실 제한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전부터 누가 이 만남을 마련했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모였는지, 현장 녹음 등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추가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적절한지, 감금 또는 폭행 상해 등으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이의신청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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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금 여부는 처음부터 강제로 데려갔는지가 아니라, 아버님이 명확히 퇴실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문을 잠그거나 퇴로를 막고 양팔을 붙잡아 실제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대화가 평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감금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나가겠다’고 한 시점 이후 문 잠금·신체제지·창문 탈출 시도·상해 발생을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현장 녹음과 목격자, 참석자 연락내역, 진단서와 멍 사진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금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팔을 강제로 붙잡아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상해 혐의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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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는 충분히 다투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감금 여부는 경로당에 처음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그 이전까지 평온하게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자유롭게 참석했더라도 이후 명확하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문을 잠그거나 출입구를 막고 팔을 붙잡아 현실적으로 퇴실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시점부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 나가려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고, 창문을 반복해서 열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쓰레기통을 밟고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진술은 퇴실 의사와 제지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고, 상대방이 제출한 책상 위 서류 사진은 그 이전 대화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뿐 퇴실 의사 표시 이후 출입이 실제 가능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팔을 양쪽에서 붙잡은 행위로 멍이 발생했고 진단까지 받았다면 감금치상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자별 폭행 또는 상해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만으로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사진과 진료기록, 현장 녹음 및 목격자 진술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경찰이 퇴실 의사 표시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석자들의 연락내역과 현장 녹음, 문이 잠긴 경위, 누가 퇴로를 막고 팔을 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하므로 불송치결정서와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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