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 뒤 환불 기준과 환불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이혼

위임계약 해지 뒤 환불 기준과 환불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수임료 환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저는 이혼소승을진행하기위해 변호사님에게 사건을의뢰하고 5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처분 신청비용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진행이 제가예상했넌것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변호사에게 계약및해지 회임신청을 하였습니다 환불도 요청도하였구요. 제가가지고있는 위임계약서에는 착수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되는경우 그때까지 변호사 등이 실제수행한업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잔액이 있을경우 반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가 시간당55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측에서는 6개월이 지났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라는 취지로 답변만주고있구요.. 소송사건진행하고 진행도 잘말씀도안해주셔서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전화까지 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가3을양육을하고있습니다 6살5살2살입니다.. 너무사정이 안좋아서 그소송비를 생활비를해야되니 아무것도진행도안되어서 환불요청을드렸더니 변호사님 입장만 애기하시는데 정말 타당하게 저한테는 이해가되지않는이야기만하셨습니다.. 혹시 환불받을수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43
#환불
#수임료
#변호사
#위임
#계약
#계약서
#이혼
#사전처분
#신청
#양육
#임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