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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의자 조사 전 대출사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경찰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조사 전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알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빗썸에서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상대방이 추가 계좌 및 부적절한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고, 당시 부산에 있어 부산경찰에 먼저 연락한 후 농협 및 토스에도 연락했습니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5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대출사기건으로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인데..지금 신용회복중이고 이직중이라 돈이 없어서 무료 변호사는 못한 상태인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돈열심히 벌어서 갚을 예정인데 합의가능성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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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상 대출금으로 알고 빗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정지 등으로 이상함을 인식한 이후 가상자산을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어, 사용 시점과 당시 인식상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카카오톡 전체, 통화녹음, 부산경찰·농협·토스에 먼저 연락한 내역, 계좌 및 빗썸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당장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분할변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실제 피해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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