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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경찰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조사 전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알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빗썸에서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상대방이 추가 계좌 및 부적절한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고, 당시 부산에 있어 부산경찰에 먼저 연락한 후 농협 및 토스에도 연락했습니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5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대출사기건으로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인데..지금 신용회복중이고 이직중이라 돈이 없어서 무료 변호사는 못한 상태인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돈열심히 벌어서 갚을 예정인데 합의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