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불합격 후 특별전형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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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불합격 후 특별전형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대학교에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였으나 예비순위가 없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집요강에 수 많은 사람들이 잘 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5페이지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해당 부분을 가지고 지원자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학교에서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서류 미제출자, 서류 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예비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제적인 지원자격 심사 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판 Q&A란에 답함. 하여 무엇이 자격미달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잘 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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