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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7일 계약 종료예정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8월15일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 종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5일에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잠시 인천을 올라갔다가 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집을 구해서 임차권등기 설정 및 이사를 위해 9월 13일에 다시 전세집으로 돌아왔더니 안에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어서 목적물이 반환이 되었다고 해도된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반환이 안된거 아닌가요? 일단 집주인은 사는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전세금은 매매가 된다면 돌려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민사모두 진행하고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