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치료 경과와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필요한 만큼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의 배상책임으로 남습니다.
나.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같은 항목을 더해 정합니다.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진단과 증상에 맞는 치료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 결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시고,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손해가 확정된 뒤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치료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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