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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2025.01.23: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완료 * 2026.06.04: 해외 출국 (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을 지속 유지함) * 2026.07.21: 가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및 보증금 반환 없이 2026.07.19에 제3자(신규 임차인)를 무단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 2026.09.10: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 완료 2. 법적 권리 및 객관적 사실관계 - 주민등록(전입): 2025년 1월 23일 전입 이후 현재까지 주소지 이탈 없이 연속 유지 중임. - 확정일자 순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결과, 임차인 본인(2025.01.23) 이후 추가로 부여된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 1순위 우선변제권자임이 확인됨. - 등기부 현황: 출국일(2026.06.04)부터 임차권등기일(2026.09.10) 사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상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설정 내역 없음. - 공사 측 안내: HF 담당자로부터 임차권등기 결정 전 출국으로 인한 실제 점유 상실을 이유로 약관상 면책(보증이행 거절) 가능성을 구두 안내받음. 3. 변호사 문의 사항 질문 1. [소명서 논리의 법리적 타당성] 주민등록의 연속 유지, 임대인의 무단 점유 침탈, 확정일자 부여현황상 단독 1순위 지위를 근거로 공사 측에 면책 불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리적으로 적정한 방어 논리가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신규 임차인 전입신고의 영향] 2026년 7월 19일부터 무단 입주한 제3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일 경우, 공사 측에서 "명도 장애 및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차질"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