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점유 상실 면책, 점유 상실 면책은 가능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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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점유 상실 면책, 점유 상실 면책은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 2025.01.23: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완료 * 2026.06.04: 해외 출국 (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을 지속 유지함) * 2026.07.21: 가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및 보증금 반환 없이 2026.07.19에 제3자(신규 임차인)를 무단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 2026.09.10: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 완료 2. 법적 권리 및 객관적 사실관계 - 주민등록(전입): 2025년 1월 23일 전입 이후 현재까지 주소지 이탈 없이 연속 유지 중임. - 확정일자 순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결과, 임차인 본인(2025.01.23) 이후 추가로 부여된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 1순위 우선변제권자임이 확인됨. - 등기부 현황: 출국일(2026.06.04)부터 임차권등기일(2026.09.10) 사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상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설정 내역 없음. - 공사 측 안내: HF 담당자로부터 임차권등기 결정 전 출국으로 인한 실제 점유 상실을 이유로 약관상 면책(보증이행 거절) 가능성을 구두 안내받음. 3. 변호사 문의 사항 질문 1. [소명서 논리의 법리적 타당성] 주민등록의 연속 유지, 임대인의 무단 점유 침탈, 확정일자 부여현황상 단독 1순위 지위를 근거로 공사 측에 면책 불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리적으로 적정한 방어 논리가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신규 임차인 전입신고의 영향] 2026년 7월 19일부터 무단 입주한 제3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일 경우, 공사 측에서 "명도 장애 및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차질"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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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HF 보증이행에서 대항력의 존속요건인 '점유'가 임차인의 출국 및 임대인의 무단 제3자 입주로 사실상 이탈된 상태에서, 그 점유상실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 연속 유지만으로 실제 점유 상실을 방어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확정일자 단독 1순위, 임차권등기 완료, 무단 입주가 임차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분명 유리하나, 실제 거주 이탈 기간이 존재하고 신규 임차인이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보증사가 약관상 '점유 요건 미충족'을 문언대로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3. 대응 방향 구두 안내만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임대인의 무단 침탈 사실을 입증할 증거(방문 확인 사진, 통화·문자, 등기부 변동내역)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면 소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주거침입·업무방해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구성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소명서 단계부터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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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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