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항소에서 진폐유족연금 의료감정 오류를 다투는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진폐유족연금 항소에서 진폐유족연금 의료감정 오류를 다투는 방법

원심은 두 건의 진료기록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감정들은 진료기록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호흡기내과 감정인은 2017년 폐기능 수치를 원 기록(FVC 56%)과 다르게 인용하였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 수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여 '호전'이라 판단하였으며, 사망 2개월 전 최저치(FEV1 30%)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감염내과 감정인은 '9. 1. 혈액배양에서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한 기저 심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채취한 혈액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어 9. 6. 보고되었고, 열흘 전 객담에서 분리된 것과 같은 균종입니다. 같은 감정인은 연령을 만 74세로 보았으나 망인은 만 71세였습니다. 사망 당일 심장과 신장에는 급성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근효소 정상, 심초음파는 두 달 전과 유의한 변화 없음, 강심제 미사용, BUN·크레아티닌은 8월 최고치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백혈구는 심정지 12시간 전 이미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프로칼시토닌은 1.44에서 20.17로 올랐으며, FiO₂ 100% 동일 조건에서 산소화 지수가 341에서 58로 저하되었습니다. 주치의료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에 준하여' 전신 스테로이드로 전환하였습니다. 망인은 좌심실구혈률 7%였던 2021년에도 생존하였습니다. 만성적으로 중한 상태만으로는 그날의 사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촉발한 것은 감염이며,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예비능이 소진된 폐입니다. 잘못된 사실 위에서 내려진 판단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3일 작성됨조회수 60
#의료
#사망
#조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