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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후 판결금을 받아야했는데 그때 당시 상간녀가 돈이없다고하여 채권추심업체에 문의를 남겼고 저 또한 비용이 부담인지라 여긴 선불비용이없다고하였고 초기 의뢰시 조사비용 수임료가없다하여 7월22일 계약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신용조사와 채무자에게 전화한통이 거기서 한 업무가 다였습니다 7월29일 신용조사결과를 알려주며 이후에 제게 법적조치를 어떻게할거냐고 묻길래 그것 또한 비용이 든다하여 제가 생각해본다하고 연락을 따로안했고 그쪽에서 당일날과 9월2일 2번의 전화 8월26일 1번의 카톡으로 법적조치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봤냐의 내용으로온게 다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8월4일부터 채무자와 연락이닿아서 한달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얘기가 잘되어 9월10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음날 카톡으로 돈을 받았다고 내용을 전달하니 갑자기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의 영향이 있었냐라고 묻고 어쩐지 그동안 제가 연락이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가지고있는 상태이며 회사에서 초기 비용없다는 내용도 카톡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저를 소송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