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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계약 분쟁, 채권추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간소송 승소후 판결금을 받아야했는데 그때 당시 상간녀가 돈이없다고하여 채권추심업체에 문의를 남겼고 저 또한 비용이 부담인지라 여긴 선불비용이없다고하였고 초기 의뢰시 조사비용 수임료가없다하여 7월22일 계약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신용조사와 채무자에게 전화한통이 거기서 한 업무가 다였습니다 7월29일 신용조사결과를 알려주며 이후에 제게 법적조치를 어떻게할거냐고 묻길래 그것 또한 비용이 든다하여 제가 생각해본다하고 연락을 따로안했고 그쪽에서 당일날과 9월2일 2번의 전화 8월26일 1번의 카톡으로 법적조치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봤냐의 내용으로온게 다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8월4일부터 채무자와 연락이닿아서 한달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얘기가 잘되어 9월10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음날 카톡으로 돈을 받았다고 내용을 전달하니 갑자기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의 영향이 있었냐라고 묻고 어쩐지 그동안 제가 연락이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가지고있는 상태이며 회사에서 초기 비용없다는 내용도 카톡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저를 소송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2026년 9월 13일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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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채권추심업체와의 계약은 실질적인 추심 행위를 통한 채권 회수 성공을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하지만 업체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신용조사와 전화 한 통에 그쳤고, 이후 실질적인 압박이나 독촉 절차가 없었다면 이를 성공보수 지급 요건인 업무 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직접 채무자와 협의하여 자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할 때, 업체의 행위가 회수에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미쳤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계약 당시 초기 비용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체 측의 사후적인 수수료 청구는 약정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업체 측의 소송 협박은 심리적 압박을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지금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는 추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결론 채권추심업체의 실질적 기여도 결여와 계약 당시 비용 안내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채무자와 합의하여 회수한 경위를 입증하고 업체의 기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한 수수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업체의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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