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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 통보,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부당해고 신고 기준은?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26년 6월 부터 9월 12일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9월 12일에 제가 매장이랑 맞지않는것같아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렷는데 그냥 오늘까지 일하고 짐싸서 나가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퇴사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주는게 맞다싶어 저는 그래도 9월 말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 아니다 어차피 계약서상에 이미 퇴사 요건을 충족해서 당장 퇴사처리 할수있다 6월 ~ 8월까지 기본급 받았고 어차피 너 9월부터 기본급 없애고 프리랜서 인센티브로 시킬려고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가도 상관없다 - 그럼 저는 해고를 당하는건가요 ? - 해고가 아니라 계약서상 이미 퇴사요건을 충족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구요 이게 정당한 퇴사요구인가요 ?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 계약서 > 제7조 [계약의 위반 및 해지]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 "갑과 "을"은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할 시 타방은 계약해 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계약해지 사유)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3조 제2항의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 다. ①"갑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갑"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본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 전 1항의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 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90일전까지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9일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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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9월 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9월 12일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명칭을 계약해지나 퇴사처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계약서에 즉시 해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등 계약서상 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미용실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고객배정, 가격·예약관리, 업무지시, 휴무통제, 기본급 지급 등에서 매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기본급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상 6월부터 9월 12일까지라면 정확한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판단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현재 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예약표, 업무지시 카톡, 고객배정 방식 등을 보존하고, 사업주가 당일 퇴사를 지시한 문자나 녹취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은 9월 말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9월 12일 근무종료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십시오.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근무형태를 함께 검토하면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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