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6. 사기/공갈(재산권 행사 관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지분 매수 청구 및 협상(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경영진이 고배당이나 주식 매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없는 한 경영진의 배당 결정은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하나, 의뢰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단하는 행위는 향후 소송 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등)를 바탕으로 매수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 청구
회사가 대규모 매출을 올림에도 배당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6조 및 제466조에 의거,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부당한 자금 유용이 발견된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지분 매도를 강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소송(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만약 경영진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수주주를 배제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