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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처분, 비상장주식 현금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5년 가량 전에 부친사망 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4% 가량 상속 받았는데, 현재까지 회사가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이 주식을 사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도 4% 가량 상속받았음. 회사는 아들이 직접 혹은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7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중. 회사 현재 매출액은 6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100억원이상. 이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려고 함.

8일 전 작성됨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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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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