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10년차 경찰출신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선관위 결의가 반복적으로 해임절차를 중단시키는 상황을 지켜보시며, 정당한 절차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답답함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렵게 가처분까지 인용받으셨는데도 곧바로 새로운 결의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겪으셨다면 그 허탈함이 더욱 크셨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 심의 대상의 범위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무효 사유로 주장하셔야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결의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중단되었던 해임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다만 무효 확인은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상 30일의 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해임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기간 내에 개입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다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 도과 여부 자체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직무수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일 뿐, 해임절차 자체의 완료나 해임의 확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후 정식 해임 절차를 별도로 완결시키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관리규약 조항과 두 차례 결의가 이루어진 세부 경위, 소집 및 의결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까지 모두 함께 지참하시어 절차 진행 방안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싶으시면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성범죄, 스토킹,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탄탄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집요함으로 최선의 결과를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