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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절차 중단 결의의 효력과 해임절차 재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2026.01.00. 동대표 4명중 3명의 해임절차 진행 중 선관위 회의 개최하여 해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여 해임절차를 중단하고 직무정지 해제하고, 2026.07.00 동대표 4명중 3명의 해임절차 진행중 1명의 해임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선관위 회의 개최하여 나머지 2명 포함하여 전원 해임절차를 중단하는 결의를 하여 직무정지 해제하였습니다. * 관리규약에 해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되지 아니하면 직무정지 해제된다고 되어 있음. Q1. 두 차례 선관위 결의가 무효이므로 중단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Q2. 두 차례 선관위 결의가 무효이므로 30일이 지났는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무정지와 해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지?

2026년 9월 13일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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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해임사유의 실질적 당부까지 판단하여 해임절차를 중단할 권한이 있는지는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문언이 핵심입니다. 법령상 동대표는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투표로 해임되며, 판례도 해임요청이 규약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선관위가 해임사유의 경중이나 실질적 적부를 판단하여 투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결의와, 1명에 대한 가처분 효력을 나머지 2명에게까지 확장하여 중단한 7월 결의 모두 권한 없는 결의였다는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단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종전 해임절차가 당연히 자동 재개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특히 관리규약의 30일 규정이 해임절차 자체가 실효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직무정지만 해제된다는 내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문언이라면 30일 경과의 직접 효과는 직무정지 해제일 뿐 해임요청 및 해임절차까지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단결의 무효확인 또는 효력정지와 함께 해임절차 속행을 구하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30일 경과 후 단순히 종전 관리규약을 근거로 다시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보전권리와 긴급성 소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그 결정 주문에 따라 직무는 정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관위의 해임투표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두 차례 회의록, 해임요청서와 증거자료,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전문, 7월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검토하여 중단결의 무효와 해임절차 속행을 어떤 신청취지로 구성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가처분이 1명에게만 미치는지 확인한 뒤 나머지 2명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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