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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사업구역위반 신고를 할때 위치 시간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 한장만 있으면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 처벌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 하거나 승객을 태우는 사진등 증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논리는 아래와 같은데요 논리의 헛점이 있나요? 인천시가 기타민원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과 행정소송 고려중입니다 '행정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정보시스템상의 공공데 이터를 포괄합니다.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은 택시발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의해 작성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총량제)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원법에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담당자가 이를 직접 확인 하고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위치 시간만 있으면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시간 전후로 승객을 내려준위치와 다음승객을 태웠을때 까지의 이동 경로가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선 민원이나 신고없이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전수조사 하여 일괄적으로 처벌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나 민원 신고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활용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