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처음부터 성적인 내용의 문구가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으며, 귀하가 어떤 사진인지 확인한 뒤 상대방이 “ㅈㅈ”이라고 답하여 사진을 보낸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 전송을 요청한 경위가 확인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사진을 보낸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화 전체 내용, 사진을 보낸 목적, 상대방의 나이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귀하가 고1이라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라인 대화 전체, 상대방의 사진 요구와 “ㅈㅈ”이라는 답변, 틱톡 계정과 프로필, 상대방의 신고·합의금 요구 내용을 모두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사진을 추가로 보내지 말고, 자필사과문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요구하더라도 즉시 송금하지 마시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저장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고 연락을 받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경찰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11년간 군검사, 법무참모, 인권위원회 조사관, 군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6년에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를 마치고 퇴직한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정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