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도봉구 소재 빌라 201호 아래층 추어탕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확인 결과 201호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빌라가 오래되어 배관 도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 임차인 측은 201호에서 전적으로 배상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1호 소유자가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집합건물의 누수 사고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핵심은 문제가 된 배수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유부분 내에 위치한 배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나 건물 전체와 연결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배관이라면 이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순수하게 201호만을 위한 전용 배관이라면 소유자인 어머니께서 수선 및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관의 위치와 용도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 업체나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과 배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아래층의 주장만으로 전액 부담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역시 하자의 원인, 발생 시점,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확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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