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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약정 체결 및 입금: 8/27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약정(6.65억) 체결 후 약정금 2천만 원 송금 완료. * 허가 신청: 8/31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공동 접수 완료 (9/18 처리 예정, 약정서상 협력의무 명시). * 매도인 통보: 약정금 배액(4천만 원) 송금도 없이 단순 변심(이사 계획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 취소 문자 발송. * 매수인 상황: 본 계약을 전제로 기존 거주지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파기 시 약 5,800만 원 상당의 전세 위약금 발생 위험. 2. 핵심 질문 * 취소 통보의 효력 및 강제 이행: 배액 제공 없는 단순 통보의 무효(이행거절) 성립 여부 및 구청 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한 강제 이전 가능 여부. *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의 일방 철회나 이중매매 방지를 위해 현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 전세계약 위약금 청구: 매도인의 파기로 발생할 기존 집 전세 위약금(약 5,800만 원)에 대한 특별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우선 조치: 허가 처리기한(9/18) 전 내용증명 발송과 가처분 신청 중 매도인 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