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상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요청한 뒤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급능력 부족, 시간 끌기, 판결금액 감액 시도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보다 구체적인 지급일·지급액·담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무응답이면 귀하가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자동 성립되지는 않으며, 조정이 불성립된 뒤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이행을 원하신다면 총액, 지급일, 계좌, 소 취하 또는 권리 포기의 시점, 분할금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조정안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액 지급이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거래처에 압박성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 최종 조정조건과 상대방의 무응답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나 집행 가능한 조정조서를 확보한 뒤에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히 검토하시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지급내역, 제3자 등기자료, 당시 시가자료와 법인 재산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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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군검사, 법무참모, 인권위원회 조사관, 군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6년에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를 마치고 퇴직한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정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