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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중매매 소송에서 재산 파악과 이중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이중매매를 하였습니다. 법인인데 보인 소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소송 중이고 변론은 종결을 하였습니다. 막바지에 상대가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막상 법정 밖에서 조율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 우리 조건 제시해도 연락이 오지를 않네요. 두차례 입니다. 재판 이후 한번. 그다음 재판 이후 한번. 두번째 재판에서 우라는 재판장님께 말했어요. 1. 이건 무슨 심리이죠? 2. 조정이 성사 될 가능겅이 있나요? 3. 우린 동시이행을 원하는데 상대가 계속 무응답이면 조정에서 동시이행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4. 어떻개 압박을 하나요? 다른 재산 있는지 파악 못하고 있네요. 알고 있기는 한데.

2026년 9월 12일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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