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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기준과 통매음 판단에 필요한 통화 정황은 무엇인가요?

아는 지인의 일입니다. 지인은 모르는 여성과 일대일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본인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BDSM을 하는 사람이라 계속 알아가는 것이 고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같은 여성으로서 BDSM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BDSM에 어떤 성적인 플레이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 설명했고, 그러한 행위에는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권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즐기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은 없지만 통화 직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고맙다고 연락했고, 중간 지인에게도 지인에게 특히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상대방이 지인에게 먼저 보이스톡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 일 없다고 했고, 지인의 저녁 근무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이후 지인이 무슨 일이 있거나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상대방은 제때 자신의 속얘기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끝까지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이 다시 물어봐도 이틀째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반부 행동이 지인에게 불편한 일이 있어 말을 못 하고 회피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화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위와 같은 전후 카톡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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