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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홀덤펍딜러로 일을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다가 불법인걸 인지하고도 높은 시급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워져서 일년간 일을했던거 같아요. 중간에 다른곳(B)를 한번갔다가 25년에 걸려서 벌금 140~160정도를 냈어요. 그때까지는 불법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A)일을 했던거죠.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A일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입금금액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금액이 다 일해서 번돈이 아니라 그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 5만원 안되게 계속 더 얹어서 줘서 여러번 현금으로 빌려주고 일한돈이랑 빌려준돈을 같이 받았어요. 빌려준돈 현금으로 받을때도 있구요. 또 그때 당시 일했던 딜러들 돈까지 한번에 받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은 다른일을 배우면서 있었던 돈이구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카톡내용도 없고 전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일을 어느정도 나갔다고 진술을 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정말 딜러일밖에 안했어요.. 일을 적게했다고 해야하는지 많이 했다고 해야하는지 유리한진술이 무엇일까요? 두번째 걸리는거라 어떻게 해야 벌금이 적게나올지 조사때 무슨말을 해야하는지 솔직히 오래된일이라서 기억에서 지운일이라서 기억도 잘안나요.. 그때 벌은돈이 저에게 있는것도 아니고 모은돈도 없는데 지금은 일반일을 하면서 한달에 260벌고 있어요...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요.처음벌금내고 무서워서 그일 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