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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계약 취소와 대금 지급 의무, 계약 해제 기준은?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서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조언을 구합니다.저를 포함한 2명이 판매자로부터 특정 서버를 공유받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 요금(총 10만 원) 중 제 몫인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저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나 알림도 없이, 다른 공유 이용자 1명에게만 서버 전권과 독점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 서버에 진입하지도 못했고, 어떠한 공유 권한이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즉, 서비스를 단 1초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에 저는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구매 취소(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판매자는 '공동매수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잔금 5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또한 해당 서버는 인원이 무한대로 유입될 수 있는 디지털 재화이므로, 저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화 중 판매자는 "사실 이걸로 처벌은 못 하지만 죄는 성립하므로 합의금은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상태입니다.[질문 사항]:서버 공유 서비스를 단 1초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 여부)서비스 이용이 개시되기 전,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순 변심 취소가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나요?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한 행위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이나 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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