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하신 내용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작성하신 편지를 그대로 발송하실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지를 지점장 한 명에게만 보내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점장은 인사 권한을 가진 직장 관계자이므로 해당 내용이 인사부서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고, 편지에 '공공의 이익'을 명시하셨더라도 사적인 연애관계의 외도는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취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드러날 경우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의뢰인님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기간, 보유하신 증거의 종류와 내용,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신 분노가 얼마나 깊으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비록 지금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방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