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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편지로 알릴 때 명예훼손 위험은 무엇인가요?

애인이 바람폈습니다. 현재 수습행원인데 이 바람핀 내용을 편지를 써서 킉으로 지점장한테 보내서 채용취소하게 하고싶은데 고소위험이 있나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사원과 1340일 만난 남자친구이자**** 이용자입니다. ***사원이 ***지점에 있는 사원이랑 바람을 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이 지점에있으면 정말 ***은행을 못 쓸것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편편지여서 고소안당하지않을까요? 당한다면 어떻게해야 안당하고 알릴수있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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