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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훼손 배상액, 의류 훼손 배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옷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 실수로 다른 사람(이하 A로 칭할게요)의 옷을 제가 입고 택을 일부 훼손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옷이던 A의 옷이어서 헷갈려서 입었습니다. A는 택 훼손에 의해 리셀로 팔 때 제값으로 받지 못하니 그에 대해 4만원을 배상해라 라고 주장합니다. 옷의 원가는 약 69,000원입니다. 7만원으로 잡아도 4만원을 배상하는건 맞지 않는듯 합니다. 69,000원 옷이 훼손되었으니 4만원으로 구매하라는 것도 아니고 옷도 본인이 가져가고 돈까지 절반이상으로 배상하라는 것은 아닌듯한데 보통 어느정도 배상해줘야 하나요? 제 실수니 배상하는 것은 맞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배상해야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6년 9월 11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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