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의 집행력을 완벽히 제어하면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당연히 담보하므로 별도 소송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공시송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제 금액만 지급하면 상대방이 판결문 전체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절차를 대략적으로 안내 드리자면
추완항소 제기: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다툽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와 동시에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경매 등을 차단합니다.
항소심 내 공제 주장 및 동시이행 항변: 연체 차임 공제 후 잔액 지급과 열쇠(임차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판결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벽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가집행 위험을 즉시 차단하고, 연체 차임 공제 및 동시이행 항변을 통해 잔액만 정확히 정산되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간편문의 주시면 보다 세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 뉴스기사 인터뷰를 통한 형사사건 법률 자문
기업 법률자문·공공기관 경찰자문 수행 13년차 변호사
"정벽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