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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인수 차량의 처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상담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과거 아버지로부터 인계받은 자동차가 있으며, 현재 차량 명의는 저(본인)로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차량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아버지, 채권최고액은 1,600만원입니다. • 저당권자는 **캐피탈입니다. 궁금한 점 1. 이런 상태에서 차량을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당권자에게 임의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아버지는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캐피탈 측에서 2024년 10월 17일 내용증명 발송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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