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등록원부상 귀하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한국캐피탈이라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시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께서 1,600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거래는 불가합니다.
2. 차량을 처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근저당권자인 한국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의 위치를 알리고 임의경매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캐피탈에서 2024년 10월 1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연락이 없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를 마치고 추심을 준비 중이거나 아버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대기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채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차량의 명의자로서 세금이나 과태료, 자동차 보험료 등의 관리 책임이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귀하께서 먼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캐피탈 측에 아버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과 차량을 인도할 테니 공매나 경매 처리를 해 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캐피탈 측에 인도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자동차세 부과 정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캐피탈 측에서 경매 비용 등의 문제로 차량 인수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에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연식인지 문의하여 직권 폐차를 시도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조하여 차량 명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