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이며,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의 휴대폰 할부금과 소액결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통신사를 채권자로 포함하면 번호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고,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시도하셨습니다. 번호와 채무 처리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생활 인프라인 전화번호까지 얽혀 있어 실질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번호이동 가능 여부와 채무 귀속 문제는 통신사 정책과 개인회생 절차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호이동 신청 자체는 통신사 간 신용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가 해지 요청을 확인하는 시점에 연체나 회생 사실을 파악하면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동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동이 완료된 이후에는 새 통신사가 이전 통신사의 할부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통신사 채무는 여전히 의뢰인님 명의로 남아 있고,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리스크를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통신사와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법원이 편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과정에서 보증금·단말기 관련 정산이 발생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번호이동 시점과 방식, 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