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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은 농업법인, B 법인은 마케팅 회사입니다. A법인 대표가 저에게 B 법인 대표를 소개시켜줄테니 B 법인에서 A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했었고 2025년 5월에 B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저는 입사 후 A 법인의 소속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줄 알았으나 소속은 B 법인이었고 B 법인에 소속된 채 A 법인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패키지 디자인 작업, 법인 홍보자료 제작, B2B 영업활동 까지 전부 A 법인의 소속인 것 처럼 수행해왔고 이에 필요한 지출 등은 거의 B 법인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제 월급 까지도요. 입사 후 알고보니 두분 대표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B 법인에서 A 법인의 업무 제반 비용을 왜 대신 내줬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 대표께서 따로 업무 협약 같은 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도 않으셨더라구요. 최근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두 분 대표께서 사업비 관련으로 인해 크게 싸우셨고 서로 갈라서기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 여기서 B 대표가 그동안 A 법인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B 법인이 내줬으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A 법인 대표는 비용이 지급될 때마다 영수증이나 서류를 작성한게 없으니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B 법인 대표께서 그동안 A 법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인관계에서 오간 돈이니 인정이 되지 않는건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