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바디캠 영상 증거 목록에 없을 때 대처법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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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바디캠 영상 증거 목록에 없을 때 대처법

현재 제가 확인한 공소장 및 증거목록에는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증거자료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영상기록이 보관기간이 지났다고만 답변받았습니다. ①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바디캠을 실제로 촬영했다면, 그 영상이 공소장 증거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경찰에서 바디캠을 촬영했지만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이 경찰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요구하거나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만약 경찰이 “바디캠 영상은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없다는 답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촬영 여부, 저장 여부, 삭제 여부, 삭제 시점 및 삭제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바디캠이 증거목록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바디캠이 송치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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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에 바디캠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촬영하지 않았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촬영되었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거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 과정의 적법성, 측정거부 여부, 운전 시점이나 당시 상태가 쟁점이라면 영상의 존재 여부 자체가 방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보관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어떤 영상기록을 전제로 보관기간 경과라고 답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여부, 저장 여부, 보관기간, 실제 삭제일과 삭제 경위, 해당 경찰관이 사용한 바디캠의 운용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현재 영상이 없다는 것과 애초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 측에서 확보를 시도할 수 있고, 이미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기록 열람·등사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또는 증거제출과 관련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영상이 공소사실 판단에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증거목록에 없다는 점만을 유리한 사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정보공개 답변서의 정확한 문구와 전체 수사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 존재했다가 삭제된 것이라면 삭제 전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했는지, 관련 보고서나 수사보고에 영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과 연결하여 사실조회 등 필요한 증거신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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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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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바디캠이 있었는지, 또 그 영상이 왜 보이지 않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빠져 있다면 사건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더욱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소장 증거목록에 없다고 곧바로 송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이나 증거목록은 검사가 현재 제출하려는 증거를 적은 것일 뿐, 경찰 단계에서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핵심 영상이 빠져 있다면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목록 부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사기록 전체와 진술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경찰 보관 가능성과 열람·등사, 제출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디캠이 촬영되었는데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면 경찰 내부에 별도 보관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 경과, 덮어쓰기, 시스템 미연동 등으로 소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원에는 해당 영상의 제출 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취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없다”는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 촬영·저장·삭제 경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없다는 회신은 방어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 여부, 저장 위치, 보존기간, 삭제 시점, 삭제 사유, 담당자와 관리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 경위가 불명확하면 증거보전이나 수사기록 확보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단속 사건은 민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필요 시 행정·민사 대응까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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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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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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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증거목록에 바디캠 영상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해당 영상을 제출증거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찰이 촬영하지 않았거나 검찰에 자료 자체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참고자료 형태로 존재하는지, 경찰이 촬영 후 별도로 보관하다가 송치하지 않은 것인지,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된 것인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보관기간이 지났다'라면 당시 영상이 실제 존재했는지와 언제까지 보관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촬영된 사실이 있다면 촬영일과 저장경로, 보관기간 및 삭제시점 등에 관한 관리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자체가 이미 삭제되어 복구가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리기록은 바디캠의 존재와 처리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경찰의 답변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을 통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음주측정 당시 고지내용이나 측정방법, 경찰관과 피고인의 대화 등 바디캠으로 확인될 사항이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영상이 증거목록에 없거나 이미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력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속자료와 경찰관 진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바디캠의 촬영·보관·삭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증거신청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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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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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바디캠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목록에는 없고,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관기간이 지났다는 답변만 받으셨다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소장이나 증거목록에 바디캠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자체가 없었거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은 되었지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거나, 별도로 보관되다가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경찰의 “영상이 없다”는 답변에서 끝내기보다 실제 촬영 여부, 저장 여부, 보존기간, 삭제 시점과 사유,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디캠 영상이 음주측정 절차나 당시 경찰관과의 대화,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현재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수사기록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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