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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단속, 함정수사인가요?

여사친이 알바로 노래방도우미 하고있는데요 사복경찰이 손님인척 도우미 불러달라고하고 단속을했다고 합니다 함정수사아닌가요? 실적때문에 함정수사 인거 판례도 있다고해서요 처음 단속에 걸렸고 외국인입니다 F4 비자갖고있고요 어떤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비자가 취소될수도있을까요..?

2026년 9월 7일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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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 단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원래 범죄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범행 기회를 포착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은 통상 허용되는 수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단순히 도우미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 하지 않던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유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접객행위인지 성매매까지 문제된 것인지,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중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단속되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F4 체류자격이라면 형사처벌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은 범죄의 종류와 처분 결과에 따라 출입국 단계에서 체류허가, 체류기간 연장, 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나, 한 번 단속되었다고 F4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험은 적용 죄명, 벌금액 등 최종 처분과 기존 전력, 체류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전 출석요구서에 적힌 정확한 혐의와 단속 당시 대화 및 경찰의 유도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가볍게 끝난 처분도 체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정수사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형사처분과 출입국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9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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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단속이라 놀라셨을 텐데, 여사친분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도우미 알선·영업은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접객행위)으로 처벌되는 사안이며, 함정수사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F4 비자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문제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하나, 판례상 사복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걸어온 요청에 응한 경우는 '범의 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으로 보아 함정수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속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벌금형이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취소나 갱신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조사에서 함정수사를 스스로 주장하며 상황을 자세히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입금)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스웨디시)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 (장부단속)

2026년 9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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