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횡령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안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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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 횡령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안

불법 마사지 업소 사장이 저를 횡령건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만 간이로 쓴 상태이고 제가 9월간 장부상에 서식 조작으로 하루 20-40만원씩 가져갔고 그 시간대에 내가 근무했으니 저라고 측정하였고 사실확인서를 쓴 날 보복이 두려워서 간이로 약 9개월간 약 2천만원정도라고 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금도 원해서 합의금 500을 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아직 연락을 피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 6일 60-80시간정도 일하면서 시급 만천원만 받고 일했고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모든것들이 1000만원은 족히 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연락 안받는다고 어젠 부모님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법 업소 사장도 저를 장부나 사실확인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한다고 해도 손해는 누가 더 큰지 만약 고소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하고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19일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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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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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라고 하더라도 업주의 재산에 대한 횡령·절도 등 재산범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약 9개월간 2천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 서식 변경만으로 질문자님의 범행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금 부족액, 근무자, 출금·정산 방식, CCTV, 계좌내역 등을 통해 개별 금액과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보복이 두려워 작성했다면 당시 어떤 위협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대화·녹음·메신저, 작성 장소와 참석자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요구하는 500만원도 지급하기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해서 횡령한 금액과 임의로 상계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문제는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연락한 사실도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계속 피하기보다 사실확인서 사본, 장부, 급여내역, 근무시간 자료와 업주의 합의금 요구 내용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되어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복성·금액 때문에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회복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사실확인서 작성경위와 실제 취득금액을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금전 관련 특성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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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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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사장에게 임금체불이나 불법영업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자에 대한 횡령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장이 고소했다고 해서 장부상 부족액 전부가 질문자의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질문자가 업소의 현금이나 매출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장부를 조작했다면 그 조작내역과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히 해당 시간대에 질문자가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차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미 사실확인서에 장기간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와 대략적인 금액을 직접 적었다는 점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장부나 매출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보복이 두려워 작성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지금 말을 바꾸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작성 당시의 대화, 요구방식과 주변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당 장시간 근무하고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받을 임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소 매출에서 임의로 가져간 돈과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형사사건에서 위험할 수 있고, 업소의 불법성 역시 별개의 책임이므로 서로 누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를 전제로 협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 연락 전이라면 사장과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추가적인 인정문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장부와 사실확인서의 증명력, 임금자료 및 근무형태를 함께 검토하여 진술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량 역시 인정되는 횡령액과 범행기간, 전과 및 피해회복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전후의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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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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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불법 업소 사장의 횡령 고소 협박과 부모님에 대한 무리한 연락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영업 업소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수사 진행 시 상대방 역시 불법영업과 임금체불 등으로 상당한 법적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불법 수익금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 고소 접수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 시간과 장부상 차액만을 근거로 횡령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공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성급히 응하지 마시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의 강압적 정황과 대화 내역, 부모님 연락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구체적 내용과 미지급 급여 자료를 확인한다면 방어 논리와 역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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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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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와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연락에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사실확인서의 신빙성과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의 기준 Ⅰ. 사실확인서 신빙성 재판부는 통상 진술의 임의성과 작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자인 성격 문서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급히 작성된 간이 확인서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장부 추정의 한계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근무시간대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직접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의 접근 가능성이나 장부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Ⅲ. 임금채권 상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의뢰인님이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임금이 상당하다면, 이는 이번 형사 문제와 별도로 독자적인 청구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자료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①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②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지급 내역, ③장부상 다른 근무자의 근무기록을 먼저 살펴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대응과 임금청구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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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담부터 수행과 소통까지 모두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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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가. 횡령죄의 입증책임은 검사(고소인 측)에게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사장님이 단순히 근무시간표와 장부상 매출 편차를 근거로 "이 시간대에 근무한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사지업소 수익금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업주)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 공포심에 의해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문제 의뢰인께서 "보복이 두려워 간이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은 향후 그 진술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업주 측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본사 직원들의 부탁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형사대응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공포심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 실제로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실제로 장부 조작이나 무단 취득 사실이 없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무기록, 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의 강압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의 고소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유죄 입증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사장님 측이 불법영업 및 임금체불 문제로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채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억울한 개인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합니다. 형사전문 고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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