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과 오더 빼돌리기 형사고소 가능성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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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과 오더 빼돌리기 형사고소 가능성

법인사업체 전 직원 2명(A, B)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영업관리직이었고 2026.4.30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재직 중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들어와야 할 기존 고객사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거래했고, B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피해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이며, A 사업자 명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있습니다. B가 일부 금전을 받았다는 내용은 들었으나 객관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B가 주요 회사 업무메일 계정과 회사 소유 업무폰·컴퓨터를 상당 기간 보유했습니다. 5월 이후 기존 고객사가 회사메일로 리오더를 요청했는데, 해당 주문이 회사가 아닌 A 사업자로 넘어가 실제 거래된 자료도 확보 중입니다. 최근 B가 업무폰과 컴퓨터를 초기화된 상태로 반환했습니다. ① 재직 중 오더를 빼돌린 행위의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 가능성 ② 퇴사 후 회사메일을 계속 사용하고, 회사로 온 주문을 A 사업자로 넘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③ 초기화된 업무기기의 포렌식 요청 가능 여부 ④ A와 B를 함께 고소할 때 필요한 핵심 증거 ⑤ 직접 고소 시 진행 순서와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B가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인 아르바이트성 근로를 하는 정황이 있는데, 근로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 확인·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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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재직 중 회사가 수주할 거래를 A 사업자로 의도적으로 전환해 A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B도 주문 전달, 고객 응대, 수익 분배 등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공동가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B의 금전 수수에 관한 전언만으로 공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퇴사 후 B의 회사메일 사용은 당시 계정 사용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권한 없이 리오더 메일을 열람·전달하여 A 사업자의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면 무단접속, 업무방해 등 별도 책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화 자체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료를 삭제한 경위와 목적이 확인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별로 기존 회사 거래, 주문일·주문메일, A 사업자 세금계산서, 납품·입금 내역을 연결한 일람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일 서버의 로그인·전달·삭제 기록, 업무분장표, 기기 지급·반환 기록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더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고소장에는 디지털 분석 및 A·B 계좌·통신자료 확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일, 지급받은 대가, 수급 중 신고 여부 자료가 있을 때 별도로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도 A의 업무상배임 및 B의 가담 여부를 검토할 기반은 있습니다. 거래 전환 경위와 메일 로그, 세금계산서, 기기 초기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고소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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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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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A가 재직 중 저지른 행위와 퇴사 이후에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B의 책임 범위도 A와 별도로 공모나 가담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직 중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들어와야 할 고객사 오더를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검토될 수 있고,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 계정과 업무기기를 계속 보유하며 회사로 들어온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의 혐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금전을 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아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현재로서는 배임의 공동정범보다 방조나 종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통화 내역, 계좌 흐름 등 추가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화된 업무기기는 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구가 시도될 수 있으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환 직전 초기화한 정황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신사나 서버 로그 등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형사고소와 시기를 나누어 각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산서 발행내역, 이메일 접속 로그, 거래처와의 리오더 자료, 급여 및 퇴직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고, 고소장 구성과 접수 순서는 방문·유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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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거래 전환과 자료 초기화까지 확인된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배신감도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재직 중 오더 전환은 업무상배임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야 할 거래를 별도 사업자로 돌리고 B가 공모했다면,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명의 계산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흐름, 회사가 정상 수주했을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 이직 준비나 개인 영업으로 보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거래처별 시점과 금액을 촘촘히 정리해 고소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과 주문 전환은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계정으로 들어온 리오더를 A에게 넘겨 실제 거래가 됐다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 관련 위법, 경우에 따라 배임 연장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폰·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한 사정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자동동기화나 통상 초기화라는 반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메일 접속기록, 전달 흔적, 리오더 요청 원본 확보가 핵심입니다. 3. 포렌식과 고소 준비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회사 소유 기기라면 보전 후 포렌식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초기화된 경우 복구 범위는 제한될 수 있어 서버메일, 계정로그, 세금계산서, 거래처 확인서, 내부 결재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A와 B를 함께 고소할 때는 공모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해보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검토가 실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정황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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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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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재직 중 회사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 기존 고객사의 주문을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가져갔다면 우선 업무상배임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기존 고객정보와 회사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로 계약·매출을 이전했고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 준비 과정에서 별도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주문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거래였는지와 A의 임무위배행위 및 회사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B는 가담 정도가 핵심입니다. A의 행위를 알면서 고객 주문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대가까지 받았다면 공동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금전수수에 관한 전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퇴사 후 회사메일로 들어온 리오더를 확인하여 A 사업자로 넘겼다면 재직 중 행위와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사용을 허락했는지, 어떤 메일을 열람·전달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범죄와 영업상 비밀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화된 회사 소유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화 방식과 이후 사용 여부에 따라 복구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일 접속기록, 전달내역, 세금계산서, 고객사 주문자료와 입금흐름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실제 근로와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추측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은 A와 B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보자료를 검토해 보고, 고소사실과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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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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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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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올 기존 고객사의 오더를 자신이 만든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이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A와 B가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에 접근해 회사로 접수된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겼다면 배임 외에도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별도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직전 업무폰·컴퓨터를 초기화한 정황 역시 증거인멸 경위와 함께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어 기기를 추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는 A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고객사별 기존 거래내역과 이탈한 주문, 회사메일 접속·전달 기록, A·B 간 대화 및 송금자료, 업무기기 지급·반환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초기화 기기는 수사기관의 압수·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복구 여부는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부분은 실제 근로일·소득 등 자료를 확보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이미 3천만원 이상이고 퇴사 전후로 행위가 이어진 사안인 만큼, 고소 단계에서 혐의와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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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회사의 영업기회와 기존 고객 주문을 A의 별도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득했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기존 고객 관리와 수주가 A·B의 담당업무였는지, 회사가 실제 수주할 개연성이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주문을 전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B는 금전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문 전달, 고객 응대, 수익 분배 등 공동가담 자료가 확인되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더 이상 회사 업무권한이 없으므로 회사 메일에 접속하여 주문정보를 취득하고 A에게 넘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문을 A 사업자로 전환한 행위는 별도의 재산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이후 로그인기록, 접속 IP, 메일 전달·삭제기록과 A 사업자의 실제 매출자료가 연결되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초기화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메일 서버자료도 보존하고, A의 사업자등록자료·세금계산서, 고객사 주문서, 회사의 과거 거래내역, A 사업자의 거래내역, 두 사람의 메신저·통화자료, 피해액 산정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A와 B의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재직 중 주문유출, 퇴사 후 메일접속 및 주문전환, 피해액과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급여지급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배임과 전자정보 관련 혐의가 함께 얽혀 있어 고소 전 증거 선별과 범죄사실 정리를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금전 관련 특성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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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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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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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회사 고객의 주문을 개인 사업자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퇴사 후 회사 메일을 이용해 주문을 빼돌린 행위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내역, 세금계산서, 메일 원본, 통화내역, 계좌자료, 업무기기 반환 및 초기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수사기관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B의 가담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별도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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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직은 회사의 거래처와 주문을 회사를 위해 처리할 임무가 있는데,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고객 정보나 거래 기회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정이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관련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B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가담 정도와 금전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권한 없이 회사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회사로 온 주문을 가로채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별도의 재산범죄나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한 업무기기를 초기화한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손괴의 관점에서 추가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초기화되었더라도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복원과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 기기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확보 경위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고객사가 회사메일로 리오더한 기록과 그 주문이 A 사업자로 넘어가 실제 거래된 자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메일 접속 기록, B의 가담과 금전 수수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고소인 조사와 보완 자료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 증거 정리의 완성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 사실과 시기를 특정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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