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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합의 시 취업 제한 조항 가능할까?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가해자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효력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취업을 했는데 피해자가 해당회사 재직중일 시 자진하여 퇴사한다, 어길시 합의 해지 및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례도 보았는데 효력이잇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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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합의서에 상대방이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상은 특정 회사·사업장으로, 기간은 피해자의 재직 기간 또는 합의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동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둘 수 있으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장기간 거주 금지보다는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우연히 마주치면 즉시 이탈, 전화·문자·SNS 연락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정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위반 시 위약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고,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발동 요건, 위반 사실의 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한편 ‘조항 위반 시 합의를 해지한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철회되거나 형사절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해지보다는 위약벌, 손해배상, 접근금지 및 취업·전입 시 통지의무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서명 전 전체 문구를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출신] 평안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치밀한 대응으로 다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S전자 미전실 임원 증거인멸, S은행 주가조작, LH 3기 신도시 투기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신 사건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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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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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취업·접촉·거주 제한을 두는 조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회사에도 취업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제한보다는 피해자가 현재 재직하는 특정 회사에 한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역시 직업 제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제한의 기간·지역·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직 중인 기간 또는 합의일로부터 일정 기간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퇴직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건물 등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피해자와의 접촉 방지라는 목적과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합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간·지역 제한이 지나치거나 위약벌이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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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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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취업 제한 조항의 사적 자치와 효력 범위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직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만약 재직 중일 경우 자진 퇴사한다는 등의 취업 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사적 자치)으로 가능합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가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 박탈하는 것은 제한되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2. 위약벌 조항 및 합의 해지 조건의 유효성 취업 제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합의가 해지되고 기 지급받은 합의금의 반환 및 위약벌을 부과한다는 조항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거주지 제한 및 기타 부수 조항의 효력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부수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사례는 성범죄 합의에서 매우 흔하게 활용되며 실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들 역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합의 파기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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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담 법률사무소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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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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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 회사 취업금지 조항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재직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재취업 금지가 특정 회사에 한정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로우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경업금지 유효성 판단기준(보호가치 있는 이익, 대가 유무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취업 시 자진퇴사 의무 + 위약벌 조항 가해자에게 특정 회사 재직 중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조항도 위 논리상 가능성이 있으나, 강제성이 강하고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신중히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액수를 합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동일 동(洞) 거주 제한 합의 거주지 제한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어 취업금지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 지역·기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장기적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가나 합리적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기훈 변호사

성범죄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대형 로펌,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범죄 피해자들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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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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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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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통상적으로 취업제한 조항까지 적시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 해당 가능성) ■해당 합의의 효력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합의금액 및 다른 조항들에 대한 정리는 끝났나요? ■합의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인지, 가해자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성추행 죄질인지 비공개로 구체적 검토 바랍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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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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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불안을 줄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텐데, 재직·거주와 연결된 조건은 특히 민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취업 제한 조항은 가능하나 전면적 금지는 다툼 소지가 큽니다 합의서에 특정 회사 취업 제한이나 접촉 회피 조항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 자유, 과도한 기본권 제한 문제로 인해 기간·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금지, 계열사 전체 금지, 지역 전반 금지처럼 광범위하면 위험합니다. 실무상은 피해자 재직 중에 한정하고, 동일 부서·동일 사업장 출입 금지, 직접 연락 금지처럼 필요 최소한으로 좁히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2. 취업 시 자진퇴사, 위반 시 합의 해지·위약벌은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의무나 위약벌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나, 과도하면 감액되거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조항도 이미 종결된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문구를 잘못 쓰면 기대한 효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위반 시 손해배상, 위약벌, 접근금지 가처분 검토, 추가 접촉 금지 의무를 두는 편이 실무상 더 정교합니다. 3. 같은 동 거주 금지 조항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거주 제한 역시 가능성은 있으나 주거이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넓게 정하면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동 전체 거주 금지보다 피해자 주거지 특정 반경 접근 금지, 우연한 접촉 시 즉시 이탈, 생활권 내 특정 장소 출입 자제 등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 하나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부제소, 비밀유지, 접촉금지까지 함께 설계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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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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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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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성추행 사건 합의서에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가해자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일정한 접근·근무 제한을 약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어느 회사에도 취업하지 않는다”는 식보다는 피해자가 현재 재직 중인 특정 회사, 특정 사업장, 일정 기간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 피해자가 동일 회사에 재직 중임을 알게 되면 일정 기간 내 근무지 변경이나 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합의 해지나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과 제한 내용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동이나 일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약정 역시 피해자 보호 목적과 기간·범위가 합리적이라면 가능하지만, 장기간 광범위하게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구체적이고 비례적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 합의서 작성 전에는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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