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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고객의 결혼식 영상을 촬영·제작했고, 당시 고객에게 샘플 활용 동의에 따른 5만원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잔금 안내 과정에서 “신랑님께서 샘플 허락을 주셔서 5만원 할인”이라고 안내했고, 고객은 “입금했습니다. 공유하셔서 쓰셔도 되요 잘 제작부탁드려요”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와 입금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고객이 영상 활용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전화로 협의했고, 당시 본식 풀영상 및 챕터 영상 등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다만 하이라이트 영상은 고객이 통화 중 “하이라이트는 상관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동의하여 유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던 1분 하이라이트 영상도 별도의 신규 제작물이 아니라 기존 하이라이트에서 일부를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고객이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및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2024년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반박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① 당시 카카오톡의 샘플 동의 및 5만원 할인 사실이 실제 영상 게시·홍보에 대한 동의의 증거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② 2024년 통화에서 “하이라이트는 상관없다”고 한 부분이 이후 하이라이트 영상 게시의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1분 하이라이트 영상이 기존 하이라이트의 일부를 편집한 영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④ 상대방의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과 적정 대응 방법, ⑤ 분쟁 중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