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부적법 의결에 대한 가처분 가능성 분석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가압류/가처분

입대의 부적법 의결에 대한 가처분 가능성 분석

2025.08.00. 당사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톡 단톡방 투표 결과을 근거 입대의 의결이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사자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여 공지사항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조정하여 당사자의 민원으로 지자체 행정지도 2026.03.00 받았으나, 당사자에게 홈페이지 권한 원복에 대해 통보도 해 주지 아니하고, 2026.03.00.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회원 권한을 강등하였습니다. 1)2026.03.00. 안건 홈페이지 회원권한 조정(강등)의 건 의결사항 **3동 ****호 김**은 2025년 6월 00일 부터 8월 00일 84건의 게시글로 부당한 업무지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홈페이지 회원 권한을 정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강등하는 것을 의결함. 2)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관리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4.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5.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② 1항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홈페이지 회원 권한을 강등(정회원 ⇒ 일반회원) 또는 강퇴할 수 있다. ③ 게시물 삭제는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Q1.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규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된 건도 없고, 당사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데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한지? Q2. 단톡방 투표결과로 홈페이지 권한을 강제로 박탈한 것에 대해 처분할 수 방법이 있는지? Q3. 의결사항을 보면 입주민이면 당사자 인지 알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31
#가처분
#단톡방
#대표
#삭제
#소장
#유포
#조정
#주지
#카카오톡
#행정
#허위사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기재된 사정이라면 2026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8조는 일정한 유형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권한 강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84건의 게시물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게시물 수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제재했다면 의결의 실체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게시물이 실제 삭제된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사정입니다. 가처분에서는 본안에서 의결이 무효라고 볼 개연성뿐 아니라 현재 권한 제한을 즉시 중단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행정지도 내용, 관리규약·홈페이지 관리규정, 회의록과 의결서, 문제 삼은 84개 게시물, 삭제내역, 홈페이지 이용제한 화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게시물이나 소명기회를 제공했는지, 의결 정족수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단체카톡 투표만으로 권한을 박탈했다면 해당 단톡방 투표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식 회의 소집·안건·정족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행정지도 이후에도 유사한 제한을 다시 의결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고문에 동·호수와 성명 일부가 표시되어 주변 입주민이 질문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의 내용까지 게시되었다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업무상 공지의 필요성,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진실성·공익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회의록과 공고문을 가지고 가처분 및 본안청구, 별도 손해배상·형사고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