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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0. 당사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톡 단톡방 투표 결과을 근거 입대의 의결이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사자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여 공지사항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조정하여 당사자의 민원으로 지자체 행정지도 2026.03.00 받았으나, 당사자에게 홈페이지 권한 원복에 대해 통보도 해 주지 아니하고, 2026.03.00.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회원 권한을 강등하였습니다. 1)2026.03.00. 안건 홈페이지 회원권한 조정(강등)의 건 의결사항 **3동 ****호 김**은 2025년 6월 00일 부터 8월 00일 84건의 게시글로 부당한 업무지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홈페이지 회원 권한을 정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강등하는 것을 의결함. 2)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관리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4.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5.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② 1항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홈페이지 회원 권한을 강등(정회원 ⇒ 일반회원) 또는 강퇴할 수 있다. ③ 게시물 삭제는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Q1.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규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된 건도 없고, 당사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데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한지? Q2. 단톡방 투표결과로 홈페이지 권한을 강제로 박탈한 것에 대해 처분할 수 방법이 있는지? Q3. 의결사항을 보면 입주민이면 당사자 인지 알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