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거부 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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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거부 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결혼생활 10년차, 6세 쌍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 후 문제로 참고 살았습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1년반 이상 한 회사에 다니지 못했고,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수 일년에 여러번 술먹고 길에서 잠이들어 경찰이 데려다준적이 수두룩이고, 최근엔 택배업을 하고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만 더 일이 발생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남편의 말에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자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이혼만은 안된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2년 휴직 한 것 빼곤 계속 일을 하였으나 최근엔 남편이 돈도 제대로 못벌어와 대출금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남편의 매번 바뀌겠단 말 뿐 바뀌지 않는 모습에 이혼하고싶은데 협의이혼은 안해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4일 작성됨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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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동안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부족, 잦은 직장변경, 경찰이 귀가시킨 사례들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의 개별 행동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특히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회를 주었는데도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개선 의사를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다면 양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현재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남편의 음주 문제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역시 이혼 여부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실 필요는 없지만, 소송 가능성과 실제 인정 가능성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혼인생활의 경과와 음주·경제문제, 자녀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의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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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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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귀하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남편이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음주로 인하여 경찰이 데리고 온점, 택배업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점 등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두 분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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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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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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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니, 혼인 생활을 정리하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남편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개선되지 않는 태도 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은 위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는데, 남편이 제대로 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은 남편의 기여도가 삭감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자녀가 어리고, 평소 의뢰인님께서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조정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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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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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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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가정을 지탱해 오셨을 의뢰인님의 지침과 고단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건대,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이루실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 반복성, 당사자의 책임,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와 수차례의 경찰 귀가조치,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까지 누적된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이 "변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경찰 출동·보호조치 자료, 음주운전 처분자료,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생활비 및 대출금 납부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현재 별거 여부 및 기간, 그리고 쌍둥이 자녀의 실질적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과 양육권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판결과 양육권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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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엠(LM)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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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3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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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3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 및 무책임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각서,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는 물론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가 충분히 참작됩니다.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이혼소송' 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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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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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음에도 상대방의 반복되는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잦은 만취 행태와 경찰 보호조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장기간의 경제적 방임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복되었던 재발 방지 약속과 이행 불응 내역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동 기록과 음주운전 처분자료,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상환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양육자로서 쌍둥이를 전담해 오신 점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여도를 입증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내역의 구체적 횟수, 음주 문제 관련 대화록 존재 여부, 가계 대출금의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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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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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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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당해 오신 사정을 읽으니 그 무게가 짐작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반복된 과음과 그로 인한 문제 행동,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점, 장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기반까지 위태로워진 점이 모두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어 혼인의 본질인 신뢰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개선을 약속하고도 오랜 기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선 의지를 내세우며 다툴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 관련 경찰 기록, 면허취소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과 대출·연체 자료, 대화 내용 등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해 온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상대방의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분담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부부가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대출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함께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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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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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자상한 상담. 명쾌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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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자상한 상담. 명쾌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참고 노력해 오셨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 많이 지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장기간 반복된 음주 문제, 경제적 무책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생활불안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켰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경찰이 귀가조치한 일이 반복되었고,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지급도 불안정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겼다면 전체적으로 혼인파탄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이 있다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해왔고, 남편의 소득 부족으로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해 왔다면 이혼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혼인생활의 실제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은 지금까지의 주양육자, 돌봄의 연속성, 부모의 생활안정성과 양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음주 관련 자료와 생활비·대출 부담내역을 토대로 이혼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재산분할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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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에서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된 과음과 그에 따른 문제행동, 경찰의 귀가 조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정과 생활비 미지급 등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동안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자료, 경찰 출동 또는 귀가조치 기록, 생활비 지급내역과 부부의 계좌거래, 대출 연체자료, 남편의 반복적인 퇴직·소득자료, 음주 문제 이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거나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이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반복된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 및 사안에 따라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양육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도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부터 이혼 의사를 밝힌 과정과 남편의 반응을 보존하시고 부부 재산·채무 및 자녀 양육자료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고려한다면 주거와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계획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혼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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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다음 항목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잦은 음주 후 만취, 길거리 수면, 경찰 출동,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0년간 잦은 실직과 생활비 미지급, 음주 문제 반복, 개선 의지 부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2. 소송 준비 및 증거 확보 남편이 변하겠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사실과 증거가 우선합니다. 아래 자료를 수집·정리하세요. 음주 및 사건 사고 증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경찰관 이송/출동 기록, 음주 만취 사진·동영상, 각서, 사과 문자 내역. 경제적 방임 증거: 남편의 소득 및 생활비 미지급 내역, 질문자님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양육비 전담 입출금 내역, 남편의 잦은 이직/퇴사 기록. 3. 쌍둥이 양육권 및 경제적 청구 양육권·친권: 질문자님이 임신·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며 주 양육자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남편의 음주 문제 및 면허취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명백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육비 및 재산분할: 남편의 경제적 귀책과 별개로 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소득 활동과 대출금 상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거부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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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경제적 방임,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여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제2호 악의의 유기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주취 문제, 경찰 인계 내역, 음주운전 형사처분 이력, 부양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님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 쟁점은 6세 쌍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가계 대출금에 관한 채무 분할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무절제한 생활로 누적된 채무를 개인 채무로 분류하여 의뢰인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재산 보전과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서면 내용 외에도 과거 폭언 여부, 가계 기여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등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으므로 심층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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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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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기간 반복된 음주 문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생활비 미지급 및 경제적 무책임, 반복된 개선 약속에도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남편의 유책사유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경제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빛나 변호사

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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