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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세요. 강원도내 아파트 주민입니다. 7월말에 동대표회장의 해임안이 제출되었는데 선관위원장이 해임절차를 지연하고 해임요청된지 한참 지난 선괸위 회의에서 주민들의 항의로 해임투표 일정을 어렵게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30일이내 해임절차를 종료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투표시작일이 30일 이후로 이를 토대로 선관위원장이 30일 지났다고 일방적으로 해임투표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선관위 소집도 없고 주민공지도 없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법원에 동대표회장 해임투표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가처분을 제기하려는데 채무자로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윈들 개인들로 지정가능할까요? 선관위가 독립된 재산과 예산이 없어서 민사소송 당사자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위원들 개인들도 합의제인 운영특성상 채무자로는 인정되니 어렵다고 해서요. 아니면 채무자로 입대의 혹은 입대의/선관위원장을 지정해야할까요? 입대의는 비사단법인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채무자를 입대의로 하고 입대의가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절차를 진행하게하라는 청구취지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관리규약에 입대의와 선관위는 서로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규약내용이 있는데 입대의를 채무자로 히는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서 없이 물어봤는데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