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 가능성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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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 가능성 상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쟁점은 레이저 시술 후 에스로반을 소분 제공했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기존 의무기록 일부를 실제 시행내용에 맞게 정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CCTV, 당시 오더내역, 진료기록이 있고 보건소에 아직 최종 소명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미기재 및 수정 문제와 향후 행정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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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은 에스로반 제공 사실의 기록 누락과 기존 진료기록 정정이 각각 의료법 제22조상 의무기록 작성·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을 사후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한 진료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정정인지, 민원 제기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에스로반을 소분 제공한 부분은 실제 제공 경위, 처방·투약의 성격, 당시 오더 및 진료기록에 어느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오더내역, 결제·처방 관련 자료, 직원 진술 등으로 실제 진료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처분 문제와 별도로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록 정정은 특히 정정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원래 기록을 알아볼 수 없게 삭제·덮어쓰기 했는지, 수정 이력과 작성자가 확인되는지, 정정된 내용이 CCTV·오더 등 당시 생성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건소 민원 이후 수정했다면 그 이유와 근거자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인 허위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임의 수정은 중단하고 수정 전·후 기록과 전산상 변경이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최종 소명서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기보다 에스로반 제공 및 기록 경위, 정정 시점·사유, 객관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까지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법 사건은 소명 내용이 이후 행정·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관련 자료 전체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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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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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에스로반 제공 사실의 미기재 문제와 기존 진료기록의 정정 문제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제를 소분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가 당시 진료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오더나 처치기록 등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모든 누락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록내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누락사항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정정 부분은 특히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행한 의료행위를 뒤늦게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정정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왜 수정했는지와 원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환자의 민원 제기 전후로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보건소에서는 정정의 필요성과 경위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잘못 기재되어 고쳤다는 설명보다 CCTV, 오더내역 등 당시 생성된 자료와 정정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행정처분 가능성은 보건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관할기관에 어떻게 통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넓게 인정한 소명서는 이후 행정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역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기록을 손대기보다 기존 자료와 수정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최종 소명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료기록과 CCTV, 오더내역 및 민원내용을 비교하고 위반 성립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성, 소명서 작성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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