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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고인 제 주소나 연락처, 주민번호를 소송 시에 기재하는 거로 아는데 피고가 이 정보를 그대로 알게 되나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도 신변의 위협 아니면 기각된다는데 저 개인정보들을 무조건 알게 됩니까? 왜 저걸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 같고 뭐 방법이 없나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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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강제집행을 위해 원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개인정보 기재없이 진행가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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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집주소와 연락처까지 알려져야 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방법은 있지만, ‘전부 무조건 공개된다’거나 ‘선임하면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법원 제출과 상대방 공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피고도 보게 되므로, 제출 전에 어떤 정보를 어디에 적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소장 본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첨부자료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정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사무실 주소만 쓰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서류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받고 연락 창구도 사무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정하는 것과 원고의 실제 주소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원고 주소의 기재·보정이나 증거자료 때문에 다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3 신변 위해 ‘우려’를 소명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한 뒤에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겠다고 했거나 보복을 암시한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다만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용되지는 않으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단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개인 연락처·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소장, 위임장, 형사자료와 금융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보호신청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접수·송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군검사 출신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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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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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피고에게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는 당사자 특정과 송달 등을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보유해야 하는 정보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장 등에 표시되는 정보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연락처가 당연히 피고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소입니다.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고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게 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고가 소송기록이나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원고 주소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원고 주소가 자동으로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건에서 피고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복사 제한이나 비공개 관련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려주기 싫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보복 우려, 협박·스토킹 전력, 연락이나 접근 정황 등 공개될 경우 우려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임할 변호사에게 실제 주소가 피고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표시 방법과 열람제한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기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에서 나타난 위협이나 접촉 자료도 비공개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금전 관련 특성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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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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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이 서류를 송달하고 상대방이 응소할 수 있도록 원고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 소장에 기재되는 원고 정보는 성명과 송달받을 주소가 중심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될 뿐 상대방에게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는 송달과 향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완전히 기재를 생략하기는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원고 본인의 실거주지 주소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실제 거주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노출되는 것을 상당 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아니므로, 연락처 노출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대리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주소 관련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는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 사건 특성상 상대방이 원고의 인적사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비공개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신변 위협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대로입니다. 대리인 사무실 주소 활용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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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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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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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에게 당연히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소는 소장과 소송기록에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진행하면 피고가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정하는 것만으로 실거주지 주소가 자동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법원에는 당사자 특정과 사건 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 제출용 개인정보와 피고에게 송달·열람되는 서류의 정보 범위는 구별됩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보복·협박·스토킹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면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 또는 비공개 조치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한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 피해 이후의 위협성 연락이나 접근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③】 소장 제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내고, 실제 주소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달장소는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소장에는 불필요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 통화녹음, 카카오톡, 고소·신고 자료가 있다면 비공개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실거주지 주소까지 반드시 피고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신청 없이 진행하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피고의 위협 정황과 소장 초안을 함께 확인하면 가능한 비공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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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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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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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가 피고에게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위해 제출되므로 별도 보호조치가 없다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공개가 우려된다면 소장 제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열람·복사 제한을 함께 신청하고,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협박이나 보복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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