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고소 후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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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고소 후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고소인과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소 , 사건 이야기에 관해서만 디엠 넣겠다 한 후 다음날 저에게 실제로 집앞까지 찾아오는 스토킹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인에게 내가 이런일을 당했다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날 스토킹하고 협박한 가해자들과 이런 이야기 끼지 않기로 왜 꼈는지 물어볼수 있을까? 또한 내 집주소를 너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오는게 너무 힘들 이런식으로 디엠을 보냈고 고소인은 저에게 그냥 너 때문에 많이 아프다 연락하지마라고 3번정도 디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알겠다 하고 연락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디엠한게 아닌 조사 및 피해 확인을 위해 사실관계 디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쨋든 의사에 반하여 3번정도 물어봤길래 제가 긴급조치을 당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동종은 아닌데 집유중이라 무섭고 처분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합니다

19일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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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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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소까지 당하셔서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정당한 이유와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집행유예 실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본인이 먼저 주거지 침해 피해를 당한 직후 주소 유출 경위와 약속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알겠다"며 연락을 완전히 끊은 점은 지속성·반복성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집 앞 방문 피해 신고 내역 및 CCTV 자료, ② 고소인만이 주소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캡처, ③ 거부 의사 확인 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DM 전문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실확인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건의 죄명과 남은 유예기간, 고소인과 나눈 DM의 구체적 표현 및 전송 시각, 긴급응급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초기 진술 전략과 증거 구성을 통해 불송치 및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 처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과가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치열하게 변호해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집행유예를 지키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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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스토킹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관련 사실확인이나 본인이 당한 주거지 접근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연락했다는 목적과 내용은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세 차례 표시했는데도 그 이후 질문을 반복했다면 불리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협박·욕설·감정적 집착이 아니라 주소 유출이나 사건 관련 사실확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지막 거부 이후 “알겠다”고 하고 완전히 연락을 중단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3회 있었다는 숫자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고소인과 나눈 DM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최초 대화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실제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신고기록, CCTV, 당시 메시지 등도 확보하면 왜 고소인에게 연락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시간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이 내려졌다면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답하지 말고 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정확한 고소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연락의 목적·횟수·중단 시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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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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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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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경위·내용·횟수·간격과 정당한 이유 유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도 최근 지속성·반복성은 개별 행위를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실제 주거지까지 찾아온 사건의 경위와 주소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DM을 보냈고,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대화 전체와 연락 경위를 정리하여 스토킹의 고의·지속성·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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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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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의도가 전혀 달랐다는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스토킹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와 집행유예 중 재범 가중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고의 인정 여부 재판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명시한 이후 추가 연락이 이어진 경위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지속·반복성 판단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 횟수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가 맥락상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락 중단 의사 표명 이후에도 메시지가 이어진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각 연락의 내용과 간격을 면밀히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Ⅲ. 집행유예 중 처분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되면 유예 취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의뢰인님께 가장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상대방과 주고받은 디엠 전체 내역, ②집앞 방문 사건과 의뢰인님의 연락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현재 집행유예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최소화, 집행유예 유지, 합의 가능성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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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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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보낸 메시지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경위와 목적, 횟수·기간,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반복적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3자가 집 앞까지 찾아온 직후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었던 사정 때문에 관련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면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는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과정에서 세 차례 연락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질문하였다면 그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메시지의 횟수와 간격, 상대방의 거부표현 전후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집 앞 방문 당시 자료와 전체 DM 원문을 보존하여 조사 전에 연락의 필요성과 중단 경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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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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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고소를 당하셨다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적이 사실관계 확인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보다,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한 후에도 3회 접근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연락 목적이 위협·괴롭힘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피해 확인이었고,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후 곧바로 연락을 중단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이미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점은 재범 여부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사에서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반복성·불안감 조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까지 걸린 사안인 만큼,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8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불기소)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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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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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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