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시 책임 및 환불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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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시 책임 및 환불 가능성은?

2026년 4월 19일 중고 전기차를 약 2,9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차량은 2022년식이며 이전에는 장기렌터카로 운행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카히스토리상 보험사고 이력이 없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중대한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하부 소음으로 정비를 진행하던 중 2026년 9월 2일 서비스센터에서 과거 정비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차량은 2024년 9월 9일 전면 및 하부 사고로 입고되었고, 당시 ‘전손 처리’ 차량으로 확인되며 약 한 달 후인 10월 9일 수리 없이 출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접수 건이 없어 해당 사고에 대한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소유자의 정비기록 등은 개인정보·내부규정상 제공받기 어려우며, 구두 확인은 가능한 상황이고, 보험 접수 건이 없어 해당 사고에 대한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딜러에게 알리자 "보험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해당 이력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능보증보험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딜러는 차량을 약 2,400만 원에 재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① 딜러가 사고·전손 사실을 실제로 몰랐더라도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르면 매매업자 또는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30일/2,000km의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고·수리 이력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③ 계약 해제·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④ 현재 제시받은 2,400만 원 재매입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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