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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경 반려견(말티푸)을 분양받았으며, 당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털색이 ‘크림’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 판매자로부터 털이 자라면 크림색이 나온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장한 강아지를 보면 몸통 대부분이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이고 귀 부분에만 크림색이 남아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크림’과 실제 털색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계약서와 실제 털색이 다른 부분에 대해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아이보리색도 크림색이다”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크림’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털색이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것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비자인 제가 분양대금 환급이나 교환·보상 등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이나 관계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