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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정행위 발각 시에 상간자에게 받은 위약벌 서류를 토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보니 재판부에서도 위약벌이 유효하며, 부정행위 및 위약벌 위반 행위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강박 등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벌 범위를 90% 이상 무효화하였습니다. (인정된 위약벌 총액 약 3000만원) 1. 위약벌 금액을 원고가 미리 정해와 피고가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점, 2. 접촉의 동기와 경위, 내용을 불문하고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 점 3. 재판실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에 비하여 큰 금액인 점 (감액 내용: 대면 500> 50만원 / 통화 300> 20만원 / 메시지 1일당 100만원 > 1일당 10만원) 질문 1. 위약벌 감액의 근거로 선행소송의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 2. 감액된 위약벌 금액이 통상적인 단가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질문 3. 위약벌 단가가 높아서라기 보다, 위반 횟수가 많아서 총액이 커지다보니 재판부가 역산하여 단가를 낮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위약벌 범위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운의 영역일 수 있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