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청구 소송 판결 후 항소심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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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청구 소송 판결 후 항소심 가능성은?

1차 부정행위 발각 시에 상간자에게 받은 위약벌 서류를 토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보니 재판부에서도 위약벌이 유효하며, 부정행위 및 위약벌 위반 행위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강박 등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벌 범위를 90% 이상 무효화하였습니다. (인정된 위약벌 총액 약 3000만원) 1. 위약벌 금액을 원고가 미리 정해와 피고가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점, 2. 접촉의 동기와 경위, 내용을 불문하고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 점 3. 재판실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에 비하여 큰 금액인 점 (감액 내용: 대면 500> 50만원 / 통화 300> 20만원 / 메시지 1일당 100만원 > 1일당 10만원) 질문 1. 위약벌 감액의 근거로 선행소송의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 2. 감액된 위약벌 금액이 통상적인 단가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질문 3. 위약벌 단가가 높아서라기 보다, 위반 횟수가 많아서 총액이 커지다보니 재판부가 역산하여 단가를 낮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위약벌 범위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운의 영역일 수 있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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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액수를 대폭 감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위약벌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금액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금액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위약벌 본연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대폭 감액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반 횟수가 누적되어 청구 총액이 커지자 재판부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약벌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역산하여 감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된 개별 단가 50만원이나 10만원 자체가 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위반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피고가 충분한 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약정에 서명했다는 점과 그 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피해의 심각성을 소명한다면 1심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단순히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무효화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차단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감액된 단가가 낮다는 불만을 넘어서 약정이 체결된 당시의 상황과 위반이 내포하는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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